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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지병치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원 7일 만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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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입원, 치료 후 다시 수감

8·15 특별사면은 사실상 무산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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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병 치료차 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치료를 마치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다만 구체인 동선은 경호와 보안 문제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지병 치료차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3일간 정밀 검사와 진료를 받고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복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당시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50여 일이 지난 올해 2월 퇴원한 이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는 95세가 되는 2036년으로 예정돼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최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을 일축했다. 8·15특별사면을 위해서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여는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해외 소송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만 4년 3개월째 복역 중인 박 전 대통령도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징역 20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어깨 수술 부위 경과 관찰을 비롯해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지난달 입원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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