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헤어진 연인 차에 가두고 음주운전한 2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자신의 차량에 가두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감금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양주시에서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만나 대화하다가 자정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B씨 자택 방향이 아닌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해 30분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차량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인지한 뒤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따라붙자 A씨는 B씨를 도로에 내려준 채 충남 당진에 있는 자신의 자택으로 도주했다.

경찰이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