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법률대리인, 경찰 조사내용 공개…경찰은 불송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로펌 대표 변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측이 가해자의 극단적 선택 후 경찰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면서 성범죄 가해자가 사망해도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공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숨진 A 변호사의 로펌에 근무했던 피해자가 작년 12월 A씨를 고소한 이후 5개월여 동안 이뤄진 수사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겼다.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 올해 5월 26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A씨를 지난달 1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3월 31일∼6월 2일 사무실과 법원을 오가는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했으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 등 총 10회의 추행·간음을 한 혐의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피해자는 A씨가 수습 변호사 평가와 정식 변호사 고용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저항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숨지기 전까지 이뤄진 조사에서 고소인과의 성적 접촉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소인 동의하에 성관계와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지난해 5월 초순께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대표가 많이 만져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말하는 등 주변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변호사 역시 지난해 4월 말∼5월 초순께 피해자로부터 A씨의 추행 이야기를 들었고 이때 "피해자의 말투와 표정 등을 종합했을 때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 사건 영향으로 총 21회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병명으로 6차례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가 지인 또는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성폭행 피해를 언급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기소 의견 판단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 기자회견 |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A씨 사망을 기점으로 피해자는 수많은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최소한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존재했음은 다툼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를 중단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공유하고자 했다"며 이날 불송치 결정문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서초서가 수사 결과를 소상하게 기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추후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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