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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日, 한국산 수산화칼륨 반덤핑 관세 5년 연장...세율 49.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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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등의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의 수산화칼륨이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수입돼 자국 기업에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덤핑관세를 오는 2026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덤핑관세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일본 업계가 연장을 요구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사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세율은 현재와 한국산에 대해서는 수입 가격의 49.5%를, 중국산에 대해 73.7%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수산화칼륨은 비료나 액체비누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2019년 일본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한국산이 차지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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