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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아이 갈비뼈 71조각 낸 악마 아빠, 배심원단 평결에 관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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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제임스 클라크(왼쪽)와 헬렌 제레미. /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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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월 영국 남서부 글로스터셔주 브리스틀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39일 된 아이가 숨졌다. 아이는 머리에 두 곳의 심한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는 무려 71개로 조각난 상태였다. 현지 수사당국은 아이의 아버지인 제임스 클라크(31)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3년 반의 재판 끝에 클라크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2일(현지 시각) BBC 등 영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클라크는 당시 연인이었던 헬렌 제레미(27)와 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얻었다. 두 사람은 각자 부모집에서 지냈고, 양육은 제레미가 주로 맡았다. 세 사람은 주말이 되면 한집에 모여 살았다. 아이가 심하게 다친 채 발견된 날은 제레미가 클라크의 집으로 간 날이었다. 제레미는 클라크의 집에 도착하고 수시간 뒤 ‘피를 토하는 아이’를 구글에서 검색했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구급대를 부른 것도 제레미였다.

재판 과정에서는 클라크는 혐의를 부인했다. 클라크는 아이의 상처에 대해 “(데리고 놀다가) 흔들었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수사를 맡은 경찰관 제임스 리초는 “클라크는 혐오스럽고 끔찍한 범죄인 아동 살해에 책임이 있다. 아버지로서 아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보호했어야 한다”며 “증거를 보면 클라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아이를 폭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클라크의 항변을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레미가 아이의 건강 상태 등을 우려하며 모친에게 보낸 문자 내용과 구글 검색 기록 등이 증거가 됐다. 현지 검찰 관계자는 “아주 어린 아이가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클라크만이 아이가 어떻게 다쳤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만, 그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클라크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평결 직후 구속된 클라크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판결은 다음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사건 직후 제레미도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 도중 공소를 취소했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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