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기관 분리해 운용
판매사·수탁사 감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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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 시장이 대폭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라임 사태'를 비롯해 '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 투자 피해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한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모펀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사모펀드 시장 어떻게 바뀌나?
이번 사모펀드 시장 제도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모펀드를 투자자 기준으로 일반과 기관 전용으로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운용 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눴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개편하는 이유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운용 규제를 일원화해 사모펀드에 대한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사모펀드에는 전문 투자자와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최소 투자 금액이 3억원 이상이지만 레버리지 200% 초과 투자 시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는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특수법인 △연기금 △공제회를 비롯해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Q. 일반·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는 이유는?
기존 사모펀드 시장을 일반 및 기관 전용으로 나누는 이유는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투자자 대상 보호장치를 보강했습니다.
우선 자산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시가를 산출할 수 없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개방형 펀드나 파생결합증권(사채), 현금성 자산, 국공채 및 AA 등급 이상 회사채는 비시장성 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 사모펀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난도 펀드에 해당할 경우 고난도 펀드라는 사실을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나 정관), 핵심상품설명서, 영업보고서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 일반 사모펀드 중에서도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의 경우에도 이 같은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 사모펀드를 설정하거나 설립할 경우에는 펀드 개요 및 투자 전략, 위험요소 등이 담긴 핵심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사모펀드 운용 중 해당 사모펀드에 대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해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해당 운용사 펀드에 대한 투자 현황과 운용 위험 관리 방안, 유동성 위험 등 운용 위험에 대한 사항을 필수로 넣어야 합니다.
더불어 자산 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거나 300억~500억원 사모펀드 중 최근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Q. 사모펀드 판매사 관리는?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판매사에 대한 관리방안도 강화됐는데요. 판매사의 경우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절차 및 운용 감시에 대한 의무가 강화됩니다.
일반 사모펀드를 판매할 경우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투자 위험, 투자 대상 자산, 투자 전략 등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또 분기마다 자산운용사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를 바탕으로 펀드 운용이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운용 행위를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운용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한편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수탁사 감시 의무는?
판매사뿐만 아니라 수탁사도 사모펀드 운용 감시에 대한 의무가 강화됩니다.
수탁사는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해 펀드 운용이 법령이나 집합투자규약,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한지도 감시해야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공모펀드만 수탁사가 운용 행위를 관리·감시해야 했지만 10월부터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의 자(子)펀드, 일반 사모펀드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수탁사는 분기마다 보관·관리 중인 투자대상자산의 명칭과 수량 등이 운용사의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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