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2021.7.13/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절박한 현장 호소를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금번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