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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강훈식, 이재명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본인 아니면 공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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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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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4일 서울 마포구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YTN 주최 TV토론에 참석해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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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시비로 불거진 '100만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 공개'와 관련해 "본인이 공개하지 않으면 당 차원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은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범죄기록 제출 여부에 대해 "아마 (공개하면) 법적 문제도 논란이 수반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강 의원은 "범죄기록을 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아니면 못 떼게 돼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문제는 법적 문제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하게 공직후보자용에 100만 원 이하(범죄기록)는 원래 (선관위 제출항목에)없다. 그래서 (당에)제출하는 것에는 100만 원 이하를 제출하는데 내부 자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본인이 아니면 확인이 안 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공개는 못한다고 해도 6명 후보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당에서 확인해줄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건 (사실상)공개다. 결과적으로 공개되고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난해한 지점들이 있다"고 답했다.

진행자가 "이 지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은 다른 방법은 없나"라고 묻자 강 의원은 "본인이 (공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본인이 없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공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라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경쟁자들 사이에선 이 지사가 음주운전 전과 2범 의혹이 피어났다.

이낙연 캠프는 지난 2일 "이재명 후보 측이 2005년 농협 부정대출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 음주운전 잘못을 했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보면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을 처분받은 것은 2004년 7월 28일로 음주운전 시점이 다르다"며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두관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70만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원이라고 한다"며 불을 지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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