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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1 (목)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남해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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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차 재난지원과 별도, 내달 15일까지 3천900여명 대상

    연합뉴스

    남해군청
    [남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해=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씩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 하위 80% 이하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남해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수급자 등 3천900여명이 대상이다.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 지급하며 9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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