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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이재명, 범죄·수사경력 증명서 공개…"음주운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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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 6건…벌금 4건·무죄 1건·수사중 1건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이른바 음주운전 재범 의혹과 관련,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TV 토론회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출력 일시가 지난 4일 오전 10시 9분, 출력자가 '이재명'으로 돼 있는 A4 두 장으로 된 이 서류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은 2004년(벌금 150만원)에 1건만 있다.

회보서에 따르면 이 음주운전 사건은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돼 같은 해 7월 28일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을 받았다.

이 조회서류에는 이외에 ▲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벌금 150만원) ▲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 공직선거법(2010년·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있다.

서류에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성남FC 기업후원 광고 고발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사건(현재 수사중)도 포함돼 있다.

범죄·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 있는 셈이다.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전날 오후 TV토론 시작 전에 똑같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이낙연·정세균 후보에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후보 및 이들 캠프에서는 이 지사가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는 것 아니냐면서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이 서류는 그동안 지방선거 공천심사 때 제출하는 등 당에도 다 냈다"라면서 "마타도어는 더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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