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마인크래프트 홈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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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달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다.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1년 도입된 게임셧다운제가 10여년 만에 재논의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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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인정한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 '셧다운제' 탓에 어린이 이용자 내쫓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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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서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 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다. 셧다운제는 도입 당시부터 게임업계와 이용자 등 반대 측과 의료계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 찬성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인기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적용을 국내 서버 에만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예 국내에서만 '19금' 게임으로 전환해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연령제한을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커졌다.
'마인크래프트'는 블록을 쌓아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는 게임으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은 게임이다.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엔 청와대가 마인크래프트로 가상의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 이용자들을 초청했을정도로 어린이들에게 친화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한달 이용자만 1억4000만명에 달한다.
국내 대표적 MCN(다중채널네트워크)인 '샌드박스 네트워크'를 공동창업한 유튜버 크리에이터 '도티'는 이 게임을 주 콘텐츠로 다뤄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초통령' 자리에 올랐다. '샌드박스'라는 회사명 자체도 도티가 즐겨하던 마인크래프트의 모바일 샌드박스(모래밭, 모래통 놀이터) 건설 게임에서 유래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사진은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속 게임(마인크래프트) 캐릭터로 변신해 가상공간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어린이날 축하 인사를 하는 문 대통령 내외와 아이들 모습. (청와대 제공) 2020.5.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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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적용 문제로 아예 연령제한을 할 방침을 밝히자, 이 게임 이용자 모임인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은 지난달 2일 성명을 통해 "셧다운제는 미성년 게이머의 권리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고 한국 시장의 고립만 초래한다"며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했다.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은 셧다운제 시행으로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고, PC게임에만 적용돼 현재 모바일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규제 한계가 있고, 과도한 규제로 게임업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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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보다는 개선 추진", 국회엔 '완전 폐지'부터 '일부 제한'까지 다양한 개정안들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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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이들이 '위헌'심판을 청하기도 했지만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는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재 재판관 7 대 2로 셧다운제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완전 폐지보다는 개선 입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로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는 자체규제개혁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선정해 소관부처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를 거쳐 개선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여가부는 회의 내용에 대해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국회에 다양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이들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들은 △셧다운제 완전 폐지 △e스포츠 선수를 대상에서 제외 △부모 요청시 예외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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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준용 어렸을때 게임해서 영상디자인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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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셧다운제가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셧다운제 개선이나 폐지를 내건 후보들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한 포럼에 참석해 "게임을 마약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릇된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한 덕분에 지금 영상디자인을 하고 있다"며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런 발언 덕분인지 이재홍 한국게임학회장 등 게임업계 전문가들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유승민 당시 후보도 "게임 중독은 부모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e스포츠는 2022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콘텐츠산업통계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액은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박의준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 대표)는 "게임산업이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셧다운제 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기본적으로 국가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지만 게임에 대한 시각이 과거의 음습한 오락실을 보듯 해선 안 되고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 규제만능주의로 흘러가는 걸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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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게임중독법…현실 이기는 법 없었다
부제 : [theL][다시 불붙은 셧다운제 폐지 논란-② 인터넷·게임업계 괴롭히는 과잉규제, 어떻게 사장됐나
엔씨소프트 게임 리니지2M 미디어 쇼케이스 행사./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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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산업은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유독 크다는 비판을 받아온 분야다. 현실에 뒤처진 규제, 과잉규제 비판을 받은 법률·법안들은 거의 모두 철폐·사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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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튜브 막은 '인터넷실명제'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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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때아닌 '19금 논란'은 2012년 인터넷실명제 논란을 연상케 한다. 인터넷실명제는 악플을 막아야 한다는 구호 아래 2007년 도입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물을 남기려면 본인 확인을 받아야 했다. 지금처럼 익명 게시물을 남길 수 없었다.
이 법률로 인해 국내 인터넷 유저들은 유튜브에 동영상·댓글 업로드가 불가능해졌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는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에서 동영상·댓글 업로드를 막는 대신 익명성은 보장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헌법재판으로 넘겨졌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실효성 없는 과잉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있게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는 도입 5년 만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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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술=마약? 게임중독법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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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논란을 일으켰다가 폐지된 법안도 있다. 제19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신의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다.
사회가 나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이들을 돕자는 것이 법안 취지였으나, 게임을 술, 마약과 동일하게 규제하려 했다는 점에서 게임 산업을 매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법안은 논란만 남긴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신 전 의원은 나중 언론 인터뷰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은 법안이었다고 밝혔다.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는 '해로운 콘텐츠'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게임이 중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독에 취약한 사람이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이라는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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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하고도 게임 못해? 최근엔 자율규제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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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게임업계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를 풀어준 것이 대표 사례다.
게임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1회 이용한도, 월 결제한도, 1일 손실한도 등 여려 겹으로 규제를 걸었다. 유저의 게임머니 구매·소비를 제한하는 규제들이다. 유저가 게임 상대방을 고를 수 없게 하는 규제도 있었다. 현금을 받고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식으로 게임머니를 넘겨받는 '불법 환전'을 차단한다는 취지였다.
이 규제들을 놓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았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고 싶은 경우, 지인과 게임하려는 경우까지 규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을 감안해 정부는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정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지정 게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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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미·일·유럽은 민간주도, 중국은 갈수록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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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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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으로 시작해 '악법'으로 끝났다.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셧다운제는 여러 국가에서 좌초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게임 선진국도 셧다운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럽, 미국 등은 셧다운제 대신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을 관리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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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도입했던 태국·베트남, 지자체 조례로 권고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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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자 세계 최초로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2003년 도입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신분을 도용해 게임에 가입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일자 도입 2년 만에 제도가 폐지됐다.
베트남도 2011년 3월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해외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생기자 베트남의 셧다운제도 실효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었다.
미국, 유럽, 일본은 대개 게임 중독 문제를 민간 주도로 풀어가고 있다.
일본 카가와현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미성년자들의 게임 시간을 평일은 하루 1시간, 휴일은 하루 1시간 30분으로 제한하고, 스마트폰 이용 혹은 게임 시간을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고등학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해 주목을 받았다.
이 조례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불과했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해 9월 카가와현 다카마쓰시의 한 고등학생과 어머니가 "해당 조례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160만엔(약 1684만여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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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시행착오 15년째 겪는 중국...평가는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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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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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한 중국은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미성년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한층 강화된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 30분, 주말 혹은 공휴일에는 하루에 3시간까지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시간 제한도 적용했다.
중국판 셧다운제는 '정부 눈치 보기'에 민간에서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는 지난 3일 중국 관영매체가 자사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 비난하자,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 시간을 평일은 하루 1시간으로, 휴일은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중국의 규제는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중국 펑파이신문은 "과연 실명인증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신분증 번호를 찾는 것은 이제 초등학생도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평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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