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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대신증권,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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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대신파이낸스 센터 전경 [사진 제공 = 대신증권]


9일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고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로는 제일 높은 수준이다. 회사 측은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신증권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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