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CM거래소 등 거래 중단
9월까지 실명계좌확인서 등 필요
중소 가상자산거래소의 줄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두달여 만에 5000만원 선을 회복해 거래되고 있다.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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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다가오자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줄폐업하고 있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거래소 보유계좌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폐업 거래소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데이빗, CM거래소, 코인투엑스 등은 거래가 중단됐다.
데이빗과 코인투엑스 등은 사이트 접속이 중단됐고 CM거래소는 운용 계좌를 국민은행이 거래를 끊어 더 이상 원화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CM거래소의 경우 지난 2018년 자유입출금 용도로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국민은행은 거래소가 이를 가상자산 입출금용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좌 발급 여부를 재심사 후 계좌 입출금 정지와 예금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계좌 중 14개가 위장계좌인 것으로 적발해 은행에 통보한 바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79개 계좌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79개 법인이 이용하는 계좌는 총 94개였다.
한 은행 관계자는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자금 보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입출금 계정 개설 이유를 기재한 후 법인 한 곳이 여러 개의 법인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형 거래소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입출금 패턴만으로는 쉽게 잡아내기 어렵지만 한번 적발되면 해당 법인에 대한 정보가 공유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확인서 등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특히 79개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20개 거래소 중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하면 9월 25일부터 원화 입출금을 하는 거래소 영업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다. 현재 10개 안팎의 거래소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ISMS 인증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월 24일까지 이들 거래소들이 전부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유예기간 직전에 등록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거래소뿐 아니라 고객투자자금 관리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더라도 입출금 없는 코인 거래소로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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