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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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4000만원에서 1051만원으로 감경했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이후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관련 경력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는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에게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 및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던 정 교수는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모씨의 서울대 인턴확인서에 대해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 때 조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한영외고 유학반 동창 장모씨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동양대 PC 은닉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경록이 스스로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범인 피고인을 위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해 불법영득의사로 했다는 것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가 2018년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코링크 PE가 운용한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을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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