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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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가지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추징금은 1억4000만원에서 1051만원으로 감경했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이후 딸 조모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 관련 경력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을 허위로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동양대 PC 은닉 교사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김경록이 스스로 증거를 은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범인 피고인을 위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은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방어권 남용”이라고 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10억원을 투자한 뒤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 횡령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적극 가담해 불법영득의사로 했다는 것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정 교수가 2018년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코링크 PE가 운용한 펀드에 출자한 출자금을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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