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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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2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으로 감경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며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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