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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이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홍남기 만나는 경총 회장 "이재용 가석방 감사…사면 건의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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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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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영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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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과 관련한 감사인사를 전할 것"이라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홍 부총리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에 사면 건의를 드렸는데, 가석방으로라도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이라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경제단체장들은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이후 경제5단체장 공동 명의로 정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손 회장은 '이 부회장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향후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그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판단할 일"이라 답했다.

법무부가 지난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내린 이후 재계 일각에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선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석방과 사면은 기업활동에 있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별사면은 남은 형집행을 즉시 면제해 자유인으로서의 경영 복귀를 가능케한다.

반면 가석방의 경우 임시 석방으로 보호관찰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출국시 정부 허가를 받는 등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밀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전략적 경영 행보가 사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취업제한 이슈 역시 풀어야할 과제로 남는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할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에 대해 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업성 질병 기준에 중증도가 없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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