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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조국 자녀·일가 의혹

정경심 2심 "조민, 서울대 참석여부 판단불필요 '인턴활동'자체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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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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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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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이 11일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 국제컨퍼런스 참석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조민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술을 번복했지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작 증인신문에서는 장씨가 조씨를 보지 못했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동창, 뒤늦게 페북에 "조민 참석했다"고 썼지만…2심 "서울대 인턴십 활동 자체가 허위, 행사 참석여부 볼 필요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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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측이 딸 조민의 서울대 행사장 참여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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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씨와 함께 한영외고 유학반을 3년간 함께 다녔던 장씨는 2심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틀뒤인 지난 7월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씨가 서울대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썼다. 그는 그간 검찰 조사와 1, 2심 재판 과정에서 "조씨를 행사장에서 본 적이 없다"며 "한영외고에선 나 혼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장씨 외에도 대원외고 출신인 조 전 장관의 대학친구의 아들이자 조씨와 함께 정 교수에게 영어과외를 받기도 했던 또 다른 친구 박모씨도 컨퍼런스 행사장에서 조씨를 본 적은 없다는 진술 취지는 같았다.

따라서 친구 장씨가 SNS를 통해 조민씨의 행사장 참석을 주장했지만, 재판부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딸 조씨 포함 3명의 외고 학생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을 지도했다는 주장 자체를 배척했다.

서울대 인턴십 자체를 허위로 판단한 1심과 같은 결론이다.

재판부는 "조씨가 고등학생 인턴으로서 세미나를 위해 활동했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교수라는 사실이 모두 허위"라며 "확인서 내용이 모두 허위인 이상, 동영상 속 여성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어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한 교수는 자신이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확인서는 센터 사무국장인 김모씨가 발급해줬고, 김씨는 조민씨가 서울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주요 증인 중 한 명이었다.

재판부는 "5월1일부터 15일간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대로 믿기 어려운 조민 진술을 제외하면 서울대 세미나를 앞두고 과제를 받아서 인권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스터디 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오히려 같은 인턴십 확인서를 받은 장씨 등은 그런 준비 스터디가 없었다고 진술했고 조민이나 대원외고를 다녔던 박씨가 서울대 세미나 이전에 인턴 활동에 상응하는 지도를 조국 전 장관이 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듯 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파일이 조 정 장관의 교수 연구실 PC에서 발견됐던 점도 문제로 꼽았다. "서울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와 확인서를 직접 발급해 준 김 사무국장이 확인서에 적힌 조민 등의 활동내역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조 전 장관 의사에 따라 직인을 날인해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들은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국제 컨퍼런스 참석여부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증인들 증언으로 참석했다는 사실은 거의 명확히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컨퍼런스 참석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15일간의 실질 인턴 활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대 인턴십 활동기간 중 가장 큰 행사인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으면 인턴십 확인서를 받을 정도의 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논란의 동양대 표창장 "정 교수가 만든 것"…"최성해 총장 직인 파일 하나로 딸 표창장과 아들 상장에 붙여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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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 딸 동양대학교 표창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딸 입시·사모펀드·웅동학원 문제가 쟁점이다. 2019.9.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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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컸던 동양대 표창장도 허위로 판단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였다. 1심은 정 교수가 자택에서 위조했다는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2심도 "동양대 강사 휴기실 PC에서 발견된 표창장 양식 파일과 조민 표창장 파일이 실제 서울대와 부산대에 제출됐던 원본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파일 모두 정 교수의 2014년 4월10일 백업 폴더의 하위 폴더에서 보이고 이걸 작성한 정 교수가 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백업해둔 게 명백하다"며 "피고인 측은 직접 한 게 아니라 부탁받은 동양대 직원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조민의 인적사항과 학교 및 학과가 당시 상황에 맞게 정확히 돼 있고 활동내역이 에세이 첨삭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직인 그림파일이 삽입돼 있는 점을 종합하면 조교나 직원이 이런 형태의 표창장 파일을 만들었다는 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표창장이 바로 필요했다면 출력된 걸 바로 보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측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며

"특히 정 교수 아들이 별도로 받은 동양대 상장 스캔의 명인 부분과 비교하면 가로로 약간 길게 늘어진 것을 조정하면 문자 간 거리, 인영과 간격, 총장 직인의 기울기 등이 거의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표창장으로 쓸 파일을 만들어 놓고 저장해, 딸와 아들의 표창장과 상장에 사용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PC 사용기록도 정 교수 외에 다른 사람이 표창장과 상장 파일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낮게 한다고 지적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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