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
법무부, 8·15 가석방 대상자 포함
보호관찰 받아야…재계선 우려도
취업제한 해제할지 여부에 관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20hwan@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다.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207일 만에 일선으로 복귀한다.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석방됐지만,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단,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는 등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지를 바꾸거나 해외로 출국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한다. 선행을 해야 한다는 등의 준수사항도 있다.
이에 재계 등에서 경영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보호관찰 대상자도 외국에 나가는데,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신고주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가 해제될지도 관심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다만 특경법은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에서 제한을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전날 "(취업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