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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이재용, 오늘 가석방 출소...재수감 20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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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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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되는 건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신고를 해야하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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