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입시 비리’ 관련 재판 출석
2심 “허위 인턴서 발급”엔 침묵
항소심서 청문회발언 바꾸기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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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공판 출석차 법원종합청사를 찾아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의 충격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뒤 처음으로 취재에 응했다. 조 전 장관은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 그리고 제가 출석하는 재판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허위 인턴서 발급 등 공모관계가 인정된 데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펀드 혐의를 벗었다’고 했지만,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 교수 1, 2심에선 딸 조민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부산 소재 호텔의 인턴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주거지 및 동양대 교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항소심에서는 부부가 사전에 공모했고 유죄라고 봤다. 이들 세가지 혐의는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재판에서도 따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았던 말을 바꾸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정 교수 측은 조국이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하는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인턴십 확인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문서(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거나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이 뒤바뀐 것을 두고 “조국 교수 인사청문회의 진술을 어느정도 부정해야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설사 조국에게 인턴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익인권법센터장 한인섭의 허락없이 그 직인을 날인할 권한까지는 없었다”며 “인턴십 확인서가 증명하는 사실은 모두 허위인 만큼 한인섭 등 확인서 명의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시했다. 서영상 기자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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