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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의심 외국인, 시민 추적에 덜미…불법체류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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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음주 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와 추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카자흐스탄 출신 A(26)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A씨 등 외국인 5명은 이날 새벽 동구 무등산 전망대 인근에서 차를 세워놓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시간을 보내다 차량 운행을 시작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일부 시민이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뒤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A씨가 운전한 이 차량은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등 아찔한 주행으로 40여 분가량 20여㎞를 도주하다 신가동 한 도로에서 멈춰 섰다.

차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A씨와 동승자 1명은 추적하던 시민이 제지해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8년부터 불법 체류 중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경찰은 나머지 동승자들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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