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전익수 법무실장 사건 ‘불개시’ 통보
공수처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 국방부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불개시' 통보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전·현직 장성급 장교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이다. 사진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아버지 이모씨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군사경찰 2명에 대한 군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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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맡지 않기로 하면서 군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국방부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사건에 대해 ‘불개시’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공수처는 사건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국방부는 지난 6월 공수처에 사건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전·현직 장성급 장교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전 실장의 계급은 준장이다. 전 실장은 성추행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초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진다. 다만 실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9일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19일에는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을 관련 특임군검사로 임명했다.
좌영길·안대용 기자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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