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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자치경찰단,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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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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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18일 제주형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주간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함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시행되면서 주간 사적모임이 많아져 소위 ‘낮술 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스폿 음주단속 방식으로 진행한다.

최근 3년간 가해 운전자 음주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지난 2018년 322건 중 주간 89건(27.6%), 지난 2019년 296건 중 주간 79건(26.6%), 지난해 362건 중 95건(26.2%)으로 매년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지난 2018년 69.6%, 지난 2019년 75.9%, 지난해 68.4%로 주간에도 주취운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야간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아 대형교통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간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되도록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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