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언론중재법 강행 기류에 "강하게 항의...본회의 통과 전까지 막겠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강하게 항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사의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허위 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2021.08.17 kilroy023@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체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단독 의결을 하려고 할텐데 (야당이) 들러리 설 이유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민주주의 파괴 작태라든지 심각한 입법 독재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장을 하더라도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의 황당한 절차라든지 그간의 입법 과정에서의 무례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퇴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두시위나 규탄대회 등의 향후 방침'을 묻는 질문에는 "지도부와 상의해봐야겠지만 엊그제 청와대 앞에서 규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본회의 통과까지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두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정의당이나 국민의당도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단체 쪽과 협조해서 최후에 본회의 통과 전까지 최대한 개정안 통과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이 워낙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서 의결하더라도 시행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민주당이) 워낙 자기들 소위 말하는 문빠, 대깨문 등 강성지지층들이 강하게 요구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정도의 시늉을 하고 나중에 시행 여부는 알아서,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유야무야 하는) 그런 의도도 담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언론협회 등에서도 반대하는 기사를 냈다"며 "이 정권은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진 언론 자유 지수를 42위까지 올렸다고 계속 자랑하는데, 이 법이 통과하면 이 언론 자유 지수가 70위권 이하로 안 떨어지겠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jool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