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본인의 법률사무소에서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경찰 측 불송치 결정문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 등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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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로펌 대표 변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한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검찰에 판단을 요청했다.
19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을 담아 최종 불기소 처분을 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지난 3일 공개한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 5월 26일 숨진 A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피해자 측에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A씨의 혐의에 대한 수사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담겼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어졌을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이 사건 피해자나 같은 입장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고자 한다"고 이의신청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피해자 측은 "실제 경찰에서 보내준 불송치 결정문만 보더라도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2차 피해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를 피해자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이라며 "부디 검찰에서나마 피해자의 처지와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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