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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운영·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항소심도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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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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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갓갓' 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4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문형욱에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2020년 초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월~2019년 3월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2019년 2월~2020년 1월에는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18년 9월~2019년 7월에는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사회망서비스(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모으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 침입했다.

공범 6명과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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