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피켓 시위’ 속 민주당 단독 처리 강행
안건조정위에서도 ‘김의겸’ 선임하며 제도 무력화
25일 본회의 상정 전망…민주당 “적극 협치했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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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허위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건조정위원회의에서도 단독 처리를 강행했던 여당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이어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야당의 반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언론재갈, 언론장악’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문체위원장석을 둘러싸는 등 의결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표결을 강행하며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이날 문체위는 재적 인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표결해 참여하며 9명이 찬성해 가결 정족수를 넘겼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를 제안했지만, 인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선정하며 제도를 무력화시켰다.
안건조정위의 가결 정족수는 3분의 2인데, 민주당 소속인 이병훈 의원과 김승원, 전용기 의원에 더해 비교섭단체 몫으로 범여권인 김 의원을 선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실상 (김 의원은) 여당 몫이 아니냐”며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고, 남은 위원들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 단독 통과 이후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소속 의원 50여 명을 긴급 소집해 반대 시위에 나섰지만, 여당의 단독 처리를 막지는 못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이 있었다면 최순실 씨는 언론사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허점을 인정하고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안건조정위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일정에서도 야당의 반대와 상관 없이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치했다”며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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