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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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앞선 1심은 공모 등에 대한 일부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나상훈 당시 기획법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함으로써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론 나상훈이 취득한 정보가 직무와 무관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공무상기밀누설죄에서 정한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집행관사무소 비리를 수사하며 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에서 정보를 빼내 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행정처에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장청구서 사본과 관련자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고하도록 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엔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관련 증거들 종합하면 피고인이 나상훈 당시 기획법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죄질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나상훈의 법정진술을 못 믿겠다고 판시했다"며 "거짓말을 한 사람은 나상훈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권한을 남용해 자의적으로 기소했다"며 "적어도 법원장 정도를 기소해야 자신들이 돋보인다는 생각에 저를 기소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사확대를 저지하라는 지시나 부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전 원장은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법원에서 수집한 자료를 봐도 감사에 필요한 것 외에 수사확대와 관련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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