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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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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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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2021.8.19/뉴스1
kkoraz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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