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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野 "입법독재·의회 민주주의 실종"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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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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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이 '입법 독재', '의회 민주주의 실종'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절차적인 정당성은 보란듯이 무시하며 진행해왔다"며 "오늘 문체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함으로써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동의해 16명 가운데 9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등을 외치며 반대에 나섰으나 의결을 막지 못했다.

전 대변인은 "언론 말살, 언론 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리며 야당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했다"며 "언론 단체와 시민사회, 국제 단체까지 나서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 '답정너'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녕 국민들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박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기 위해 법도, 절차도 깡그리 무시했다"며 "거대 의석을 악용한 반민주적인 신(新)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오늘 민주당의 독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신 독재를 앞장서 막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검찰 타도 소동에 이어 언론 타도 소동까지 벌이고 있다. 이제는 더이상 민주세력이 아니라 반민주세력"이라며 "민주당은 가짜뉴스 핑계를 대지만 네거티브 경선으로 분열되어 있는 지지층을 외부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 결집하기 위한 불온한 시도"라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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