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승균 전 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인 김미화 씨를 방송에서 퇴출하려 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을 뒤집으면서 특정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의 성향을 문제 삼아 퇴출을 요구하는 건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관련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등장한 연예인들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한 혐의도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전 실장은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는 공작을 벌이거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방송에서 퇴출시키도록 압박하고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실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천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배우 문성근, 김여진 씨의 부적절한 합성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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