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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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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땐 “언론에 경의”…조국·드루킹 기사 쏟아지자 언론에 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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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대하는 민주당의 두 얼굴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 강행

야당 되자 “언론 자유가 정권 지켜줘”

‘언론재갈법’이라고 불리는 언론중재법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남았다지만 민주당이 완력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야당에선 “보수 정부 때는 권력 비판 보도에 찬사를 보내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엔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의 언론 제약 역사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1월 1일,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주도한 언론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문사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거나(신문법), 정식 재판 없이 가처분 절차만으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가능토록 하는 법(언론중재법)이었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압박하고, 미디어를 조종하려는 시도”라는 등 비판이 쇄도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2006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7년에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정부 부처의 기자실 폐쇄를 밀어붙여 ‘기자실 대못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언론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조는 보수 정부에선 180도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윤회 문건 보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자 민주당은 “언론 자유 보장”을 외치며 취재원 보호법을 발의했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땐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최순실 게이트의 실상을 알린 언론에 경의를 표한다. 권력 감시는 민주주의, 사회 정의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은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언론의 자유가 정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언론 자유 보장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권하고 나자 여권의 언론관은 다시 뒤집혔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나 조국 사태 등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계기였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 보도 등을 싸잡아 ‘가짜뉴스’로 규정했고, 연이어 ‘언론 개혁’ 구호가 등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인 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내부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된 건 언론의 보도 탓’이라는 증오심이 상당한 것 같다”며 “통상 대통령 임기 말이면 수면 아래 잠겨 있던 권력 비리가 드러나게 마련인데, 이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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