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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1심 선고…금융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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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패소 시 '감독정책 변화' 불가피

금융위, 판결에 따라 CEO 제재 수위 결정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손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신청에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다. 현행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손 회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CEO 징계의 핵심 쟁점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여부이기 때문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지난해 3월 옵티머스 펀드 판매로 문책경고를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문책경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직무정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 받은 상황이다.

만약 금감원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그간 진행됐던 사모펀드 제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의 감독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보 금감원장에게 "금감원에서 정치를 덜어내고 금융회사에 감독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감독혁신과 대전환에도 착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금과 같은 쥐어짜기식, 몰아치기식, 대표잡아내기식 감독으로는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고, 금융소비자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도 없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모펀드 제재와 관련해 "(1심 판결이) 임박했으니 결과를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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