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등 대량 판매하고도 문제 발생하자 묵묵부답
구입한 상품권 앱에 등록했다면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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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에서 머지포인트 할인 행사를 주도해 놓곤 환불을 요구하니 포인트 4000점으로 무마하려 하네요", "□□□, △△△, 이번에 머지 환불받으면 모두 탈퇴할 겁니다."
'먹튀' 논란에 휩싸여 대규모 환불 사태로 이어진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이를 판매한 e커머스 업체에도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경쟁적으로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놓고 막상 문제가 되자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e커머스업계와 머지포인트 피해자모임 등에 따르면 위메프는 머지포인트 운영사(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발표한 지난 11일까지, 11번가는 전날인 10일까지 포인트를 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티몬과 G마켓 역시 이달 초까지 머지포인트 금액권과 연간권, 충전권 등을 판매했고, 롯데온도 지난 2~8일 머지포인트를 최대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외식 프랜차이즈 등 전국 2만여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젊은층을 중심으로 회원수가 약 100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비자들은 e커머스 업체에서 머지포인트 모바일 상품권을 10~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한 뒤 스마트폰 앱에 등록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이들 e커머스 업체들이 그동안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포인트를 대량으로 판매해 온 만큼 책임이 있다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누구나 다 알만한 온라인쇼핑몰에서 머지포인트 추가 할인에 적립금 혜택까지 준다며 대대적으로 프로모션을 하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판매처를 믿고 산 만큼 이들도 고객 피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는 "(판매처들이) 상품권을 팔아 수수료는 다 챙기고, 문제가 되자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머지포인트가 사기라면 쇼핑몰은 공모자"라고 일갈했다.
e커머스 업체들은 "원칙적으로 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우리는 중개자일 뿐"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또 머지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머지포인트 앱에 등록하는 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환불이나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한 e커머스업체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 하락, 나아가 고객 이탈까지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 e커머스 관계자는 "머지포인트를 처음 판매할 당시엔 발행규모가 작아 위법성이 없었고, 머지플러스 측도 금융당국과 사업 모델에 대해 논의중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업체 측은 "구매한 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서는 구매금액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이라며 "다만 상품권을 이미 앱에 등록한 경우라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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