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이태종, 항소심서도 무죄
‘김명수 유임’ 윤종섭 재판부 유죄 선고 유일
사법농단 핵심 피고인 임종헌, 윤종섭 기피신청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이태종 전 법원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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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고 있다. 최근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까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나면서 남은 사건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 중 현재까지 무죄를 받은 판사는 총 8명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판사들 중 현재까지 1심을 마친 이들은 10명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장기화되고 있다.
10명 중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명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시킨 윤종섭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았던 사건에서 유죄가 나온 게 유일한 셈이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올해 3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1회 공판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이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가장 많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임종헌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재판이 파행되고 있다. 17일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정확한 기피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다수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어 다른 관련자들처럼 무죄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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