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모회사, 주택·토지 자회사로 수직 분리 유력
지자체 반발 우려… 모회사 인사권 없어 유명무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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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박정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안 중 LH를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누는 지주사 체제 전환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LH 개편안은 크게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주택·토지 부문을 병렬 분리하는 방안(2안) ▲주거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주택·토지 부문은 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3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최근 진행된 LH 조직개편안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발 부문에 대한 통제 강화, 주거복지 재원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조직 개편 비용 최소화 등 측면에서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도 앞서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주거복지 부문을 담당하는 모회사의 명칭은 ‘한국주거복지공사’,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공공주택공사’로 명명했다.
1안의 경우 개발 부문 통제 강화 측면에서 일부 개발 부문이 주거복지 부문과 혼재돼 투명한 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1안과 2안 모두 기관을 병렬 형태로 개편하는 것인데, 이 같은 수평적 지위 기관 간의 통제 권한이나 출연을 부여 또는 규정한 입법 사례가 없다.
국토부와 태평양에 따르면 국토부는 3안은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또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더해 각종 조세 특례를 입법화하고 주거복지 부문 손실과 개발 부문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연결 납세를 적용한다면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우선 자회사가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으로 낸 이익을 모회사로 보낼 경우 사업 부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H 개편안이 논의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부 구성원들의 투기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이 조직 개편만 거론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최근 공청회에서 “이 개편안은 LH 조직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할 방안이 전혀 아니다”며 “모자 구조에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인사권이 없어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자회사의 이익을 모회사로 뽑아 올려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데 설날에 세배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잘 가겠느냐”라고 말했다. 돈을 벌지 못하는 모회사가 덩치가 훨씬 큰 자회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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