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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 모임, 분조위 80% 보상안 거부···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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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양홍석 사장 형사고소

금감원 분조위 피해 80% 보상안 거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 모임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피해 보상 안을 거부하고 결국 소송 전에 돌입한다.

23일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펀드 대책위원회 대표는 "대신증권 경영진을 늦어도 오는 25일까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펀드 판매를 주도한 반포WM센터 프라이빗뱅커(PB)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형사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대신증권에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투자자 A씨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을 80%로 확정했다. 80%의 배상 비율은 100%를 배상하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제외하고는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 배상 비율 중 최고 수준이다.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은 50~60%였다.

대신증권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최대 80% 배상 권고 분쟁 조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에 부의된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신증권 피해자 A씨는 아직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대신증권뿐 아니라 최근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거부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안을 발표한 이후 투자자들의 배상 비율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처음으로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가 투자원금의 64% 배상 분조위 권고를 거부했다. 이달 초 BNK부산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도 61% 배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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