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추행에 감금·전투화 불로 태워도 불구속..."가해자 감싸는 공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군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후임병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추가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집단폭행, 성추행, 감금 뿐 아니라 피해자의 전투화와 전투모, 마스크 등을 불에 태우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의 구속영장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군 당국이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강릉 소재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 소속 가해자들은 ‘화형식’을 한다며 피해자가 신고 있는 전투화에 불을 붙였다. 이들은 피해자의 전투복에 부착된 태극기와 명찰, 전투모, 마스크까지 불에 태웠다. 화형식 등 추가 가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는 불에 탄 물품들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2일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가해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조차 피해자 측에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진행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이 군사법원에 사유를 묻자 법원 측은 ‘우리 과실로 기일을 통지하지는 못했지만, 영장청구서 및 불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는 중앙수사대에 물어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 측은 인정된 범죄사실도, 불구속 결정 사유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명백한 피해자 권리행사 방해 행위이자 심각한 방어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예하 비행단부터 공군 중앙수사대, 군사법원까지 모두 가해자를 비호하는 상황”이라며 “군사법원은 범죄 행위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논리로 가해자들을 영내에 풀어두고 비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들을 체포해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공군 중앙수사대와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즉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 속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