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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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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 접대’ 중징계, 이성윤·이규원 영전…이중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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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라임 술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법무부 감찰을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일괄 중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반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위 친정부 성향 검사들에 대해선 징계는커녕 감찰에도 착수하지 않아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2019년 7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의 징계 청구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그 결과 A 부부장검사는 면직, B 부부장검사는 정직 3개월, C 검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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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천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의심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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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A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 수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나머지 검사 2명은 술자리에 참석했으나 받은 향응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상당을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됐다. A 부부장검사는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금융위 파견에서 해제됐고 일선 지청 인권감독관실에 배치돼 수사 실무에서도 배제됐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별도의 진상 조사를 벌인 뒤 지난 5월 세 검사 전원에 대한 징계 청구를 대검에 요청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이규원 검사가 지난 4월 1일 불구속기소 된 지 넉 달째 징계 청구를 받기는커녕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 파견 근무를 계속하고 그사이 부부장검사로 승진까지 한 것과 대조적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된다(7조 1항).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세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박범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꾸려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검사징계위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징계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징계 혐의와 동일한 사유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결과와 당사자들의 행정소송 여부 등에 따라 변수는 남는다. 실제 유사한 사건에서 중징계를 받았는데도 행정소송 끝에 복직한 사례도 있다.

2010년 한승철 당시 검사장(대검 감찰부장)은 2009년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포함한 123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한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010년 9월 한 검사장을 2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한 검사장은 2011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2년 2월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승소해 3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직했다. 그는 이후 3개월 뒤 스스로 사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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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20일 '라임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중징계 청구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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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팎에는 검사로서 적법 절차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규원 부부장검사는 불법 출금을 실행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후 7월 정기 인사에서 승진(검사장→고검장, 평검사→부부장검사)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 만인 지난 19일 직무배제 되기 전까지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등 영전을 거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그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은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이 보기에 현직 검사의 적법 절차 위반은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덜 중요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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