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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투업계 DLF 1심 판결 앞두고 기대 커져…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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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1심 판결 결과에 금투업계 관심 쏠려

'내부통제 부실 이유로 CEO 제재 가능할까' 핵심

업계 "결과 따라 제재 분위기 바뀔 수 있어" 기대

이데일리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손실 사태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결과에 금융투자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관련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판결에서 금융감독원이 패소하게 되면, 줄줄이 대기 중인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낮아질 수 있어서다.

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효력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판결 선고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당초 지난 20일이었던 판결 선고가 논리를 다듬기 위해 일주일 연기됐다.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1심 판결에 쏠리고 있다. 1심이라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가늠자 역할이 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한 이후 라임펀드 사태 증권사 CEO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판결 결과를 확인한 후 라임펀드 사태 증권사 CEO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줄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칫 행정소송에서 금융당국의 제재가 무리했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뒤이어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CEO들도 차례차례 행정소송에 나서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쟁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한 판단이다.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사는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한다. 그동안 금융투자업계에서는 CEO 제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CEO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증권사 대표이사가 모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1심 판결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1심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 분위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줄줄이 대기 중인 CEO 징계 수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이달 6일 14대 금감원장으로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 밝히며 기존 판단에서 기조가 다소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업계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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