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A 하사는 지난해 4월 임관해 부대로 전입한 지 일주일 만에 직속상관인 B 중사로부터 교제 요구를 받고 거절했다.
이후 B 중사는 지속해서 스토킹과 성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업무 보복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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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하사는 같은 해 8월 초 이같은 사실을 부대에 신고했고 B 중사는 같은 해 9월 초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해당 부대와 사단 법무실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언니 C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다”며 “현재 수차례 자살 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앞서 벌어진 공군과 해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의 판박이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육군 관계자는 이날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A 하사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국방부 특별 신고 기간인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더불어 육군은 “차 가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지역군단에서 진행 중이나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관할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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