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한밤 올림픽대로서 무면허로 50㎞ 음주운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송파경찰서는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로 A(42)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에서 송파구 일대까지 올림픽대로 약 50㎞ 구간을 음주 상태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오전 1시 15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철교 부근에서 A씨가 몰던 SUV 차량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차량 앞과 뒤를 막아 정차시켰다. A씨는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다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트래픽 브레이크(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사고 현장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해 후속 차량 속도를 낮춰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것)를 발동하면서 차량 충돌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viva5@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