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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만 유학생 故쩡이린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2심서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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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대만 유학생 고(故) 쩡이린씨 /사진제공=쩡이린씨 유족 및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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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대만인 유학생 고(故) 쩡이린씨(28)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 A씨(5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유족들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원할 뿐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범위에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고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이 보도해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눈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쩡이린씨의 부모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는 등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30)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징역 8년이 양형기준으로선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줘 재발을 막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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