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대만 유학생 고(故) 쩡이린씨 /사진제공=쩡이린씨 유족 및 친구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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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대만인 유학생 고(故) 쩡이린씨(28)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음주운전자 A씨(5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유족들은 엄정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원할 뿐 어떠한 금전이나 사과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원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 범위에 변화가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던 중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고 쩡이린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유족 측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이 보도해 세간에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눈 건강도 좋지 못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1심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날 고 쩡이린씨의 부모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한국에 오지 못하는 등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고 쩡이린씨의 친구 박선규씨(30)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를 기각한)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면서도 "징역 8년이 양형기준으로선 엄한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높여줘 재발을 막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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