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액 연장 안되면 다른 은행에서 연장" 권고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
25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비대면대출만 취급하는 인터넷은행에서 전산 미비 및 내부 정책 영향으로 ‘대출 연장시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액수만큼 대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은행 창구에서라면 증액분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 제공이 가능하지만, 비대면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증액 연장이 안될 때는 다른 은행에서 새롭게 대출 증액을 받는 것을 권고했다. 통상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 여부가 좌우되지만 은행의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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