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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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경찰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방조한 혐의으로 고발된 양외할머니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A씨 수사는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 3월말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A씨를 조사했으나 고발된 혐의에 대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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