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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홍콩 대규모 시위

홍콩경찰, 톈안먼시위 추모단체 '외세와 결탁'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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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에밀리 라우 전 민주당 주석 등도 조사"…"지련회, 해산결의"

연합뉴스

2013년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열린 톈안먼 민주화시위 추모집회. 주최측 추산 18만명이 모였다. [EPA=연합뉴스]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경찰 내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담당부서인 국가안전처가 지난 30여년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시위 추모행사를 주최해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를 상대로 '외세와 결탁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6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국가안전처는 전날 간부 7명을 포함해 지련회 회원 12명에게 지련회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국가안전처는 지련회의 창단부터 지금까지의 회원 정보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득과 지출,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과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의 변호사 마크 사이먼을 포함해 여러 외국 조직과의 교류 등에 관한 정보를 2주 내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10만홍콩달러(약 1천500만원)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최대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명보는 또한 국가안전처가 에밀리 라우(劉慧卿) 전 민주당 주석과 타오쥔싱(陶君行) 사회민주연선(連線) 전 주석, 한 미국인 인권변호사에게도 서한을 발송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에 국가안전처가 처음으로 홍콩보안법 43조의 세칙5를 적용해 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중 43조 세칙5는 경찰에 홍콩과 관련해 외국 혹은 대만 정치 단체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연합뉴스

홍콩 경찰이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에 보낸 서한[홍콩 명보 캡처. 재판매 및 배포 금지]



명보는 "경찰은 지련회를 '외국대리인'으로 보고 외국 단체로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련회 초우항텅(鄒幸彤) 부주석은 "지련회는 톈안먼시위 탄압을 추모하기 위해 홍콩에서 만들어진 단체"라며 "외국대리인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다.

1989년 중국 톈안먼 민주화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홍콩에서 결성된 지련회는 이듬해부터 매년 6월 4일 홍콩 빅토리아파크에서 대규모 추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과 마라톤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빅토리아파크 집회를 불허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지련회의 주석과 부주석 1명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간 중국 관영매체와 홍콩 친중진영에서는 지련회의 '일당독재 종식' 강령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당국의 압박에 직면한 지련회 간부진은 결국 지난 23일 자진 해산을 결의했다고 명보는 전했다.

그러나 정식 해산을 위해서는 총회를 통해 회원 75%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한다.

명보는 "소식통에 따르면 지련회가 해산을 하더라도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며 처벌도 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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