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리스본 코로나19 예방접종 센터의 모습.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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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내달 1일부터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무비자입국 잠정 정지 조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권 보유자는 EU 국가와 비 EU 솅겐 협약 국가 모두에서 90일 이내에선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EU 국가와 비 EU 솅겐 협약 국가 여권 보유자도 마찬가지로 90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국내 입국 여행객 등에 대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영리 또는 취업활동 목적의 입국일 경우엔 이전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협약을 잠정 정지했었다. 이후 프랑스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조처를 해제하고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한국으로의 입국 시 제한 조치는 유지되고 있었다.
대상 국가는 EU 27개국과 비 EU 솅겐 협약 4개국이다. 솅겐 협약은 유럽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조약으로,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총 26개국이 가입돼 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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