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지난 10일 머지포인트 판매 당시 결제한 고객에게 전액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11번가 로고. 2020.02.25 nrd8120@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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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머지포인트 구매 고객에게 환불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가 최근 한달간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것은 10일 하루다. 결제 고객은 고객센터에 요청해 결제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품이라는 점에서 피해 고객을 위해 규정을 넓게 해석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100만명 넘게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려들고,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온라인을 통해 순차적으로 환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상품의 문제점을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이커머스 업체도 책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업체들은 상품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11번가를 시작으로 타 이커머스도 환불 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커머스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포인트 등록을 하지않은 경우에는 바로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며 "나머지 피해 입은 고객에 한해서는 현재 다양한 구제 방안을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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