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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소송서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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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감원 징계 취소하라"

금감원 "法 판단 존중…항소 여부 곧 밝힐 것"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 등 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 회장에 대해 DLF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징계 취소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CEO 중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지배구조법을 살펴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손 회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손 회장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취소소송 1심서 손 회장에게 내려진 금감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징계한다는 것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판결 이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의 소송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모펀드와 관련한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대폭 감경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른 CEO들의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한다는 뜻을 내비쳤던 바 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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