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보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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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 세부 내용을 분석한 뒤 금융위와 면밀히 협의해 향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금감원이 징계 사유로 든 '내부통제' 미준수는 현행법령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증권사 CEO 제재 건에 대해선 "금융위와 관련된 사안이 많아 함께 긴밀히 협의한 후 제재 일정이나 향후 처리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협의 계획을 강조한 것은 과거 손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결정 과정에서 이른바 '금융위 패싱' 논란이 일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이 당시 금감원장 전결 조항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미흡을 근거로 제재에 나서자 금융위와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각종 금융권 현안에 대해 금융위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설이 일기도 했다.
최근 부임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의지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내는 등 정통 금융관료 출신인 정 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업계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 6일엔 "금융감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장의 고충과 흐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고도 했다.
특히 정 원장은 "바람직한 금융감독은 사전적 감독을 통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결국은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의 방향성 전환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를 균형감 있게 운영할 것"이라며 "판결에 제시된 기준을 확인한 다음 CEO의 감독책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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